'철도비리' 송광호, 특가법 뇌물조항 위헌심판 신청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0 17:39:02
△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철도비리' 송광호, 특가법 뇌물조항 위헌심판 신청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뇌물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 의원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의원 변호인은 "(송 의원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단순 뇌물죄의 가중 처벌"이라며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단순 뇌물죄보다 강도가 센) 징역 7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합산될 수 있다는 식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돈을 받는 사람이 큰 범죄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못 하기 때문에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가법상 조세포탈이 연간 포탈세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김영란 법도 연간 300만 원이라는 시한이 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1개월 동안 6천500만 원을 11차로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송 의원 측의 신청을 검토한 뒤 판단할 예정이며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지된다. 그 기간 송 의원은 형 집행이 중지돼 풀려나게 된다.
특가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송 의원에게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가 받을 수 있는 형량 역시 크게 줄어든다.
이날 송 의원 변호인은 1심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송 의원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 진술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등을 들어 송 의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5월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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