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택시요금 올리려면 도의회 의결 거쳐야
소비자기본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0 15:36:56
경기도 버스·택시요금 올리려면 도의회 의결 거쳐야
소비자기본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버스·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도가 버스·택시요금을 인상하려 할 경우 예외 없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조정 대상 공공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특히 도지사가 버스·택시요금 인상 안건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가 아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행정2부지사)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위원장에서 도지사로 바뀜에 따라 버스·택시요금을 올리려면 도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해야 하고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버스·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단순보고만 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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