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지급기간 시작…"특이동향 없어"

20일까지 임금지급 가능…"北과 추가협의 이뤄지지 않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10 11:07:27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3월분 임금 지급이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남북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 놓여진 대북경제제재 가이드 책자.(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성공단 임금 지급기간 시작…"특이동향 없어"

20일까지 임금지급 가능…"北과 추가협의 이뤄지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남북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지급이 10일 시작됐지만 아직 별다른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금 지급 기간이 10일부터 20일 사이에 걸쳐 있고 각 기업은 이 기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문제로 인한 특별한 동향이랄까, 북한의 반응이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 기업들은 남북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본 뒤 20일에 임박해서야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 7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는 북측과 추가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임 대변인은 "1차 접촉 이후에 2차 접촉 또는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으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 임금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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