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 인근 어장 관할권 놓고 충남 홍성군-태안군 공방

권한쟁의 사건 헌재서 공개 변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09 20:49:28

죽도 인근 어장 관할권 놓고 충남 홍성군-태안군 공방

권한쟁의 사건 헌재서 공개 변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충남 태안군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홍성군으로 바뀐 서해 죽도의 인근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홍성군과 태안군은 죽도 인근 천수만의 관할권이 서로 자신들에게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두 지자체의 분쟁은 서해 천수만 해역 중간에 있는 죽도에서 시작됐다.

죽도는 원래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로 편제돼 있다가 1989년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편입됐다.

이후 태안군이 주민에게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홍성군은 죽도 인근 어장에 대한 관할권은 자신들에게 있는 만큼 태안군이 내준 어업면허는 무효라면서 2010년 5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홍성군 측 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며, 죽도의 행정구역이 변경됐다면 해상지역의 경계도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안군 측은 "영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맞섰다.

태안군 측은 "죽도가 예전에는 태안군 소속이었고, 1989년 홍성군으로 편입됐지만 해상지역의 경계는 바뀐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0년 헌재에 접수된 이후 2011년 4월 한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관이 많이 바뀌자 헌재는 4년 만에 다시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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