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임차상인 권리보호' 대토론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09 06:00:14
서울시, '소상공인·임차상인 권리보호' 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상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국회의원 등 70명과 함께 대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에선 국내외 상가임대차 제도를 비교분석해 임차상인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상가임차인들로부터 제도 개선 제안을 받는 등 의견을 나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장기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등 외국 사례를 소개한다.
국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인상 요구와 재건축 등을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명운 법제연구원 박사는 외국에서 영업권으로 보장되는 권리금의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때 활용하고,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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