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07 17:11:35

△ 경남기업 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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