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임시회…'버스요금 인상' 先의결 조례 심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07 11:36:02
경기의회 임시회…'버스요금 인상' 先의결 조례 심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7일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도가 버스·택시 요금을 올리려 할 경우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된다.
그동안 버스·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도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단순보고하는 형식을 취해 도의회가 교통요금 인상을 제어할 수단이 없었다.
도의회와 도에서 각각 제출한 생활임금 개정조례안 2건의 경우 병합처리된다.
앞서 경기도 연정(聯政) 실행위원회는 6일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 소속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월초 참사를 계기로 발의된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눈길을 끄는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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