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등 서울 중구 건축규제 대폭 완화된다

15년 이상 건물은 리모델링 건폐율 제한 규정 폐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07 07:30:00

남대문시장 등 서울 중구 건축규제 대폭 완화된다

15년 이상 건물은 리모델링 건폐율 제한 규정 폐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정현 기자 = 서울 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 등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중구 도심 지역의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4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범위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2층 이하, 용적률 180% 이하, 건폐율 90% 이하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또 과거에는 15년 이상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 건폐율을 90%까지 허용했으나 이번에 건폐율 한도를 없애 저층의 사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현재 중구에는 21개 구역 163개 지구가 있다. 이 중 32%인 52개 지구에서 과도한 건축규제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는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경제 불황 등으로 건물의 완전 철거가 어려워지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추세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앞으로 완전 철거 방식 대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과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의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건축규제 완화가 도심재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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