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 효과 제한적"
세입자 대출 이자 줄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으론 미흡
급격한 월세 전환 막는 방안 나와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06 17:35:13
전문가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 효과 제한적"
세입자 대출 이자 줄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으론 미흡
급격한 월세 전환 막는 방안 나와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당연한 수순일 뿐 전월세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서민들의 월세 대출과 구입자금 대출을 완화하면서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전월세난의 문제인 전세 공급 부족이나 급격한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을 처방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번 방안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효과를 한정하고 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대책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일단 이번에 서민들을 타깃으로 한 급한 정책이라도 만들어 본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깡통전세'의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해 이용가능 대상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LTV 90% 이하(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 것은 최근 전셋값이 집값의 90%를 넘어서는 곳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의 가입 대상은 여전히 LTV 80%, 단독주택은 75%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빌라·다세대의 전세가율이 70%일 경우 선순위 대출이 집값이 20%만 끼어 있어도 반환보증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아파트에 비해 서민이 거주하는 연립·다세대 세입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연구위원은 "간주임대료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전세 공급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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