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저리융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06 11:15:01

△ 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사업 (서울=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에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왼쪽),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오른쪽)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는 이달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가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저리융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 5천만원의 건설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호당 전용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지원 조건은 연이율 2.0%에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가 이달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는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융자를 원하는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임대주택과를 찾아 신청하면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추천대상자를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이후 은행이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융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재난위험시설과 침수 주택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15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모두 1천200호에 건설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요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는 임대주택과(☎02-2133-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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