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길음시장 부도 법인 체납액 18억 징수
이채봉 기자
ldongwon13@hanmail.net | 2015-04-06 08:54:00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길음시장 재정비 사업의 차질로 고액을 체납한 4개 법인이 지난달 체납액 전부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법인은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계열사 공동담보로 인해 2011년 부도로 폐업돼 총 1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들 법인은 구 고액체납 명단에서 항상 1∼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이들 법인은 소유 재산마저 신탁돼 통상적인 부동산 압류도 할 수 없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럴 때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 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체납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체납액을 분납하게 하고 신탁재단에 대한 권리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구는 수차례 법인을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으며, 체납 법인의 재산세가 신탁회사로 부과되자마자 지난해 재산세를 바로 압류 조치해 채권을 확보했다.
김 구청장은 "원리 원칙에 따른 행정제재도 중요하지만 납부를 독려해 지역 경제를 유지하면서 세입을 증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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