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연료탱크 결함' 사고에 1천600억원 배상 처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03 17:35:26
크라이슬러 '연료탱크 결함' 사고에 1천600억원 배상 처지
(뉴욕 AP=연합뉴스) 자동차업체 크라이슬러가 자사 지프 그랜드 체로키의 연료탱크 결함과 관련해 발생한 사망 사고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미국 조지아 주 디케이터 카운티 배심원단은 2012년 추돌 사고로 연료탱크의 기름이 유출돼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사망한 레밍턴 레미 월든의 가족에게 크라이슬러가 1억5천만 달러(약 1천636억원)를 배상하라고 2일(현지시간)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크라이슬러가 1999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를 설계하고 파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인명을 경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차량을 운전하는 위험에 대해 월든의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망 당시 4세였던 월든이 탄 차량을 추돌한 픽업트럭 운전자의 책임은 1%, 차량 제조사인 크라이슬러의 책임이 99%라고 배심원단은 설명했다.
1999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연료탱크가 뒤차축 부근에 있어 뒷방향에서 충격이 있으면 연료가 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차량이다.
크라이슬러는 2013년 연료탱크 위치 문제와 관련해 1993∼1998년식 지프 그랜트 체로키와 2002∼2007년식 지프 리버티는 리콜 조치하는 반면 1999∼2004년식 그랜드 체로키에 대해서는 '소비자 만족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크라이슬러 모회사인 FCA(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미국지사의 마이크 팔레스 대변인은 이날 평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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