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비리 수사, 성완종 로비 의혹으로 확대
사기·횡령 등 우선 조사…신병 확보 후 여죄 캐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03 10:50:43
△ 검찰 출석하는 '비자금 의혹' 성완종 전 회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경남기업 비리 수사, 성완종 로비 의혹으로 확대
사기·횡령 등 우선 조사…신병 확보 후 여죄 캐기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규명하고 있는 검찰이 이 업체의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을 3일 소환하면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경남기업이 탈법적으로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금을 끌어낸 과정과 회계조작,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조사해 온 검찰은 이제 성 전 회장이 관여한 각종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남기업 사건은 자원외교 관련 의혹 수사의 신호탄이었다.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나선 기업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서 사업 실패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성공불융자금 제도를 운용 중인데, 경남기업은 이를 악용한 업체로 지목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적정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하지만 경남기업은 재무상태를 속여 융자금을 타낸 정황이 포착됐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만 써야 할 융자금을 유용한 단서도 잡혔다. 융자금을 엉뚱하게 쓴 흐름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검찰은 경남기업이 회계자료를 조작하고 계열사 및 관계사 간의 불투명한 거래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까지 적발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불법행위가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을 상대로 관련 혐의를 추궁하면서 조사 성과에 따라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미 알려진 정부 융자금 유용액과 비자금 액수가 100억원대를 훌쩍 넘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성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 수사는 2라운드를 맞는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각종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 지분 거래를 둘러싼 로비 의혹이 대표적이다.
2006년 10월 경남기업은 광물자원공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이 사업에 지분투자를 했지만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투자비를 못내자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께 171억원을 대납했다.
컨소시엄 주도 업체인 광물자원공사는 이듬해 5월까지 투자비 납부를 연장해 주기도 했고, 결국 2010년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사업 참여 당시 계약 조건에는 투자금 미납시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하도록 돼 있었지만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 투자금의 100%를 돌려주고 이 업체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광물자원공사나 정·관계에 로비해 지분 매각에서 특혜를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몸담았던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이나 금융감독 당국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팀은 2013년 10월 경남기업이 또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측이 채권단에 경남기업 측 편의를 봐 달라고 외압을 행사한 정황 등이 들어 있는 감사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경남기업이 2009년에 이어 2013년에 워크아웃 신청을 내자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대주주(성 전 회장) 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채권은행과 실사 담당 회계법인에 요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회삿돈을 빼돌려 정치권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도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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