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세금 규정 바뀐 뒤 외식업체 세부담 69%↑"
외식산업硏 "농수산물 세액공제 한도 없애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03 06:25:00
"식자재 세금 규정 바뀐 뒤 외식업체 세부담 69%↑"
외식산업硏 "농수산물 세액공제 한도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정부가 식자재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한 뒤 외식업체의 납세부담이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연구원은 서울에 있는 회원사 273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부가가치세 제1과세기간(1월1일∼6월 30일)의 부가세 신고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도설정 이후 납부세액이 평균 121만4천849원에서 204만9천992억원으로 68.7%(83만5천143원)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증가분은 조사대상 업체 월 평균매출의 0.96%, 월 평균이익의 9.70%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세법을 개정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에 따라 40∼60%로 설정했다. 종전에는 한도 없이 모든 세액이 공제됐었다.
매출액 규모별로 세금 부담 변화를 살펴보면, 매출 1억원 이하 외식업체의 경우 공제한도 설정 전에는 납부세액이 88만2천963원이었으나,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60%로 설정한 뒤에는 140만8천64원으로 부담이 59.5%(52만5천101원) 증가했다.
매출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업체(공제한도 50%)는 164만4천162원에서 281만221원으로 70.9%(116만6천59원),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업체(공제한도 40%)는 371만1천366원에서 634만398원으로 70.8%(262만9천33원) 세금이 불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외식 사업자들은 공급 과잉, 불황으로 인한 수요정체, 식재료 가격상승 등 때문에 경영난을 토로하고 있다"며 "여기에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까지 설정돼 세 부담까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의제매입 세액공제 제도는 한도설정을 두지 않았던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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