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100만원 이상 횡령·금품수수 무조건 고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02 08:49:30


충북교육청 "100만원 이상 횡령·금품수수 무조건 고발"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횡령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고발하는 내용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횡령·유용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인사·계약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했을 때도 고발된다.

직무상 얻은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과 규정을 악용해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역시 고발 대상이다.

최근 3년 동안 공금 횡령 또는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고발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요구해 의례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 고발했다.

또 200만원 이상 횡령했을 경우, 300만원 이상 유용한 경우, 횡령한 돈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았을 때 고발됐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부패행위에 대한 무 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발 지침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인사·계약과 관련한 청탁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곧바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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