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도중 숨진 의용소방대원 보상 '막막'

충북도 소방본부 "자원봉사 참여라 보상금 지급 못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들 자발적 모금 나설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4-02 08:04:26

△ 산불 진압훈련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연합뉴스DB>>

민방위훈련 도중 숨진 의용소방대원 보상 '막막'

충북도 소방본부 "자원봉사 참여라 보상금 지급 못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들 자발적 모금 나설 것"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민방위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다 숨진 충북 보은의 의용소방대원 유족이 법적인 보상금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2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던 의용소방대원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규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담겨 있다.

그러나 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25일 숨진 의용소방대원 임모(47)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임씨가 관련 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훈련을 받다가 숨진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달 16일 보은군의 요청으로 민방위훈련에 참여, 보은읍 이평교 사거리에서 동료 대원들과 함께 주민 대피를 유도하던 중 시외버스에 치였고, 열흘 뒤 숨졌다.

도 소방본부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했으나 임씨가 민방위훈련에 동원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훈련을 소집했거나 의용소방대 설치·운영법 또는 총리령에 기초해 동원됐어야 하는데, 임씨는 단순히 보은군의 협조 요청을 받고 민방위훈련 지원에 나섰던 것이다.

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검토했으나 관련 규정을 찾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위로금 조성에 나서고 있어 다행이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일 임씨가 몸 담았던 보은소방서에 700여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가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충북 지역과의 인연 덕분이다.

삼척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인 고 김금순(당시 46)씨가 2013년 11월 행정차량 안에서 훈련을 준비하던 중 덤프트럭에 부딪히며 숨졌을 때 충북도 의용소방대가 자발적으로 500여만원의 위로금을 모아 전달한 인연이 있다.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 민경식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0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의용소방대 임원회의 때 제안해 대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모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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