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드레싱 제품 회수 조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31 16:07:06
△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드레싱 제품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푸드공방'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요구르트 드레싱'과 '딸기 요거트 드레싱' 등 2개 드레싱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 기한은 '요구르트 드레싱'이 2015년 7월 12일, 7월 20일, 8월 3일, 9월 3일, 9월 8일, 9월 21일이며, '딸기 요거트 드레싱'은 2015년 7월 12일, 8월 11일, 9월 15일이다. (식약처 제공)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드레싱 제품 회수 조치
(세종=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푸드공방'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요구르트 드레싱'과 '딸기 요거트 드레싱' 등 2개 드레싱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 기한은 '요구르트 드레싱'이 2015년 7월 12일, 7월 20일, 8월 3일, 9월 3일, 9월 8일, 9월 21일이며, '딸기 요거트 드레싱'은 2015년 7월 12일, 8월 11일, 9월 15일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광주시가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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