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허덕이던 변호사 수임 빙자해 2천만원 사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31 09:36:30
불황에 허덕이던 변호사 수임 빙자해 2천만원 사기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재판에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변호사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4∼7월 "승소가 확실한 교통사고 사건 인지대로 1천200만원이 필요하다. 승소하면 곧바로 갚겠다"는 등 사건을 맡은 것처럼 거짓말해 엄모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달 1천만원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등 불황에 시달리다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 의뢰인에게 지급할 공탁금 2억9천만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살고 나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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