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매입하면 이득" 주부가 억대 사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31 09:04:34
"상품권 싸게 매입하면 이득" 주부가 억대 사기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사기를 친 40대 주부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품권을 원가보다 20∼4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돈을 건네받고 나서 구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0·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등 7∼8명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 담당 직원을 알고 있으니 할인된 가격에 사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 판매한 상품권은 김씨가 동네 구둣방 등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한 것들이었다.
김씨는 피해자 한 명이 1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40% 할인된 가격인 60만원만 건네 받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구매하고 싶은 만큼 상품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을 더 얹어서 돌려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처음에는 김씨가 손해를 보는 듯했지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피해자들이 구매량을 크게 늘리면서 한 번에 최대 1억원까지 현금이 오갔다.
이런 과정에서 김씨는 약속한만큼의 상품권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거나 구매대금을 환불해 줄 상황이 되지 않자 다른 피해자에게서 받은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가 거래한 상품권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액면가로 35억원어치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15억원어치에 대한 상품권 구매대금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상품권으로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김씨는 결국 고소를 당했다.
그는 2004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가지고 있던 장부상에는 상품권의 액면가만 기재돼 있어 정확히 얼마의 현금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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