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공포…9월28일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30 10:15:26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공포…9월28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개별 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공간의 HW나 SW를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사용료를 내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응용SW를 제공하는 SaaS, SW개발환경(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PaaS, IT인프라(서버·스토리지)를 제공하는 IaaS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이 법이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