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태백 등 22개 시군에 시설비 최고 300억원 지원

국토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9 11:01:13

양양·태백 등 22개 시군에 시설비 최고 300억원 지원

국토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강원도 양양·태백, 전북 임실·장수 등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로 최고 3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된 '지역활성화지역' 제도에 따라 30일 전국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전국 70곳에 달하는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 가운데서도 낙후도가 특히 심한 시·군을 선정해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도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행정자치부와 국토부가 5년마다 낙후도 종합평가를 해 결과가 가장 낮은 70개 시·군을 선정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중에서 각 도지사가 지역 총생산, 인구변화율 등 기준에 따라 선정해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의 30% 안팎 범위에서 선정하게 돼 있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가 50% 상향 조정되고, 도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최고 300억원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예약형 버스' 같은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부가 공모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지원 시 5점의 가점을 준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군 2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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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지역활성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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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수│시·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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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2│양양군,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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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2│단양군,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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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2│청양군,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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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3│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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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5│ 고흥군, 곡성군, 신안 │

│││군, 완도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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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5│군위군,영양군,의성군, │

│││봉화군,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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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3│산청군, 의령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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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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