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지하수 이용 부담금 형평성 위배 논란
옛 청주 개발·이용자만 부담…옛 청원은 올 연말까지 유예
충북소주는 하루 80∼100t 취수해도 한 푼도 부과 안 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9 08:02:58
통합 청주시 지하수 이용 부담금 형평성 위배 논란
옛 청주 개발·이용자만 부담…옛 청원은 올 연말까지 유예
충북소주는 하루 80∼100t 취수해도 한 푼도 부과 안 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옛 청주시 지역에만 부과하고 청원군 지역은 유예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등을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매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작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 실적은 7천955건 2억7천만원이다.
이 부담금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옛 청주 지역 업체·개인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옛 청원 지역은 지하수를 아무리 많이 써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
옛 청주시만 관련 조례를 만들어 2008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과 함께 t당 80원씩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되 한 달 부과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 조례를 다시 만들었다. 내용은 옛 청주시 조례와 같다.
그러면서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옛 청원 지역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2016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이 때문에 옛 청주 지역은 한 달에 25t만 써도 이 부담금 부과 대상인 반면 충북소주 등 옛 청원지역에 있는 곳은 지하수를 훨씬 많이 써도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소주는 하루에 80∼100t을 취수, 소주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하수법상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청원군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아직도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옛 청원 지역은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가 상위법상 강제 조항이 아니라면 이 부담금 문제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 통합 조례 제정을 늦추거나 옛 청주 지역에도 같은 유예 기간을 뒀어야 형평에 맞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는 상수도 검침원 등을 동원, 옛 청원 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자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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