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423억원 미납…도교육청 '속앓이'

도교육청 "교육부 교부금 지원 불이익 받을 수도…조속 해결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7 10:51:08


충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423억원 미납…도교육청 '속앓이'

도교육청 "교육부 교부금 지원 불이익 받을 수도…조속 해결해야"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가 학교용지 부담금 423억원을 10년째 주지 않자 도교육청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률(광역 자치단체가 내야 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가운데 도교육청이 받은 부담금 비율)이 낮아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이 평가를 통해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00∼2005년 학교용지 부담금 423억원을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06∼2007년 학교용지 부담금(181억원)의 경우 2012년부터 10년 균등 분할 방식으로 도교육청에 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수업과 학습 지도에 쓰이는 교육경비 등으로 부족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충당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는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교육 당국과 반씩 부담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때 주지 않아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2000∼2005년 부담금은 물론 2006∼2007년 부담금도 조속히 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충북도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률은 39.4%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전입률(67.3%)의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조속히 받고자 교육감과 충북지사가 공동 의장을 맡는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매년 9월 정기회가 열린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우선 2006∼2007년 부담금을 모두 내고 나서 2000∼2005년 부담금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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