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연기…UAE에 위약금 지불 우려(종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6 18:40:30
△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3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연기…UAE에 위약금 지불 우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김길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결정을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준공이 늦어지면서 이 모델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전력[015760]이 위약금을 물 가능성이 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6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충분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안위 측은 이날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보고서'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결과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약 5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회의에서는 기기검증서 위조로 신규 교체된 케이블 설치 경과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전력이 2009년 12월 UAE에 수출한 한국형 신형원전(APR-1400)이다.
UAE는 원전의 안전성을 한국에서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한을 2015년 9월까지로 못박았고 이때까지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면 매월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지체보상금은 매월 공사대금의 0.2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허가가 떨어지면 본격적인 상업운전 시작 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인 연료 충전과 시운전에 6∼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달 중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면 9월에 상업운전 개시가 어려워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1년 6월 원안위에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를 신청했지만 2013년 5월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파동과 작년 12월에 발생한 가스누출 사망사고 등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등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됐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