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취소'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소청심사 청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6 15:40:03

'임용취소'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소청심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사학민주화 유공자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됐다가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취소된 윤모(59) 교사가 26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윤 교사는 청구서에서 "교육부의 임용취소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금까지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사학민주화 기여자를 특별채용하면서 공개경쟁 없이 임용해왔고 윤 교사의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윤 교사는 이미 2006년도에 교육부가 특별채용을 하라고 서울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윤 교사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했으나 교육부는 과거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로 볼 수 없고 비공개 채용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교육청에 임용 취소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직권으로 임용취소했다.

윤 교사는 소청심사위에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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