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법관 개업신고' 변협-서울변회 의견 충돌(종합)
서울변회 "현행법상 개업신고서 반려 근거 없어…입법으로 해결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6 11:48:15
△ 변협은 지난 23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기 위해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변회에 이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보냈다. 차한성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前대법관 개업신고' 변협-서울변회 의견 충돌(종합)
서울변회 "현행법상 개업신고서 반려 근거 없어…입법으로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 신고서 반려 문제를 놓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서울변회는 26일 대한변협이 수리를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차 전 대법관에게 전달하지 않고 변협에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23일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기 위해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변회에 이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보냈다. 규정상 개업신고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내도록 돼 있고, 이 서류가 서울변회를 통해 변협에 접수됐기 때문에 변협은 이를 돌려보내면서 서울변회를 거친 것이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이 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며 차 전 대법관에게 즉시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에 변협이 직접 본인에게 반려하겠다며 서류를 다시 반환해달라고 요청했고, 서울변회는 변협에 서류를 돌려보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에는 100% 공감하지만, 흠결이 없는 신고서류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고민하다가 결국 변협에 서류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변협의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가 규정한 개업신고 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했으나 당사자가 보완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정기일까지 보완하지 않는 때"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에는 기재사항의 흠결이 없다는 것이다.
김한규 회장은 "서울변회 역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며 "다만, 현행법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이후 차 전 대법관과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온다 해도 개업신고서를 반려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법관뿐 아니라 검찰총장, 헌재재판관을 포함해 이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 측은 "규정상 개업신고 제출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야 하지만, 반려 절차는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 전 대법관에게 직접 보내기로 했다. 조속히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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