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겨누는 충북도의회 새누리당…인사특위 구성 강행

충북도 "법적 구속력 없어"…보이콧한 뒤 법적 대응 검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5 17:03:59


이시종 겨누는 충북도의회 새누리당…인사특위 구성 강행

충북도 "법적 구속력 없어"…보이콧한 뒤 법적 대응 검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새누리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지사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도의원 21명 중 해외연수 중인 의원 등을 제외한 15명이 지난 24일 충북도당에 모여 인사특위 구성 동의안에 서명했다. 인사특위 구성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이들은 다음 달 21일 개회할 제339회 임시회 때 인사특위를 구성, 2개월가량 운영하며 이 지사가 민선 6기 출범 후 단행한 인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의 이언구(충주2) 도의장은 지난 23일 인사특위 추진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지사가 임명한) 모 보좌관은 국장보다 위에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관피아'나 '선(선거캠프 종사자)피아' 문제를 짚어 이 지사와의 일전을 불사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임병운(청주10) 의원도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 저격수 역할을 해 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사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작년 7월 도의회 출범 직후 추진됐던 '민선 5기 충북도 의혹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불발되면서 쌓였던 '체증'을 한꺼번에 풀겠다고 작심한 모습이다.

당시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싹쓸이한데 대한 역풍이 불자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원 구성 이후 1주일 만에 이 특위 구성을 스스로 포기했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충북도의 인사 난맥상을 제대로 들춰낼 태세다.

전체 도의원 31명 중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도 발의 정족수인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이미 얻은 만큼 인사특위 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북도의 입장도 강경하다. 인사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절대 응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상 집행부가 인사특위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사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데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특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충북도가 인사특위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파악한 인사의 문제점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충북도는 이에 대해서도 별반 신경쓰지 않는 반응이다.

그간의 인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만큼 새누리당의 폭로가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충북도는 새누리당이 인사특위 구성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에 인사특위 구성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얘기다.

물론 인사특위 구성·운영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떳떳하게 응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생각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예산 의결권이 도의회의 권한이듯 인사권은 지사의 고유 권한인데, 도의회가 이를 침해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법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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