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계획 인가(종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5 11:09:05

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계획 인가(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5일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되는 공정·형평·평등의 원칙을 모두 준수하고 수행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올해 안에 담보목적물을 처분해 변제하고, 회생채권의 경우 72%는 출자전환하고 28%는 2024년까지 10년간 분할해 변제하게 된다.

소액상거래채권자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변제할 채권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안에 전액 변제하게 된다.

또 종전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보유한 주식 5천560만주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전부 소각하게 된다.

법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해 7개월만에 회생계획을 인가했다"며 "앞으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건설산업은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던 2006년 11월 인수합병(M&A)을 통해 프라임개발에 인수됐다.

그러나 인수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미수금 증가 등으로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됐고, 2013년 88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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