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노조, 금융위 상대로 LIG손보 편입 취소 소송

승인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4 17:18:22

국민銀 노조, 금융위 상대로 LIG손보 편입 취소 소송

승인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이를 승인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국민은행 노조와 KB금융지주의 소액주주인 윤영대 조합장, 조합원이자 소액주주인 2명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금융위의 승인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KB금융지주가 LIG손보 지분 19.47%를 6천850억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KB금융이 장부가격 2천925억원보다 훨씬 높은 6천850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3천925억원의 고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KB금융 주주들은 물론, 그 자회사인 국민은행 거래자에게도 손실을 끼칠 것"이고 주장했다.

또 KB금융지주가 이전에 두 차례 기관 경고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험사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LIG손보)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승인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B금융지주가 고가에 입찰한 경쟁업체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설치 목적을 완전히 배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결정을 시급히 취소하고 승인 효력도 즉시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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