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하로프 인권센터에 벌금 부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4 16:13:54

러시아, 사하로프 인권센터에 벌금 부과



(모스크바 AFP=연합뉴스) 모스크바 법원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권운동단체인 사하로프 인권센터에 대해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만 루블(약 560만원)을 부과했다.

2012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권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 조치의 하나로 통과시킨 법에 따라 외국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정치 활동을 하는 비정부 단체들은 모든 서류에 '외국 대리인' 태그를 달고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다른 대표적 인권단체인 메모리얼과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환경운동단체 벨로나가 이 법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사하로프 인권센터의 세르게이 루카세프스키 소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문은 공정하지 못했고 우리의 권리는 침해됐다"며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를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정치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공적 토론장을 만드는 교육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하로프 인권센터는 인권운동가이자 노벨상을 받은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가 사망한 이듬해인 1990년 설립됐다. 소비에트연방 시절 압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박물관과 학술 도서관을 운영하며 강연, 전시 등의 활동도 한다.

이달 초 피살된 유력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의 영결식이 이곳에서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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