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방만경영 공공기관 임금동결은 위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3 10:27:41
△ '임금동결 정상화 계획은 위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미이행기관 임금동결지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정부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의 2015년 임금을 동결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13개 기관의 노동자들은 임금에 대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2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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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방만경영 공공기관 임금동결은 위헌"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공공운수노조는 정상화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임금동결 지침이 노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13개 공공기관의 올해 임금을 동결 통보한 것은 임금교섭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특정기관에 임금동결 지침을 내려 헌법을 부정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임금동결 조치는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위법한 정부의 지침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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