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제주 4·3기념관 전시 금지해달라" 소송(종합)
"이승만 정부의 진압 관련 내용…역사 왜곡·명예훼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2 17:51:39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변호사단체 "제주 4·3기념관 전시 금지해달라" 소송(종합)
"이승만 정부의 진압 관련 내용…역사 왜곡·명예훼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제주 4·3평화기념관의 전시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에는 제주 4·3 기념관의 전시 내용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당시 진압군으로 참여한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 원고로는 한변과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인수 박사와 당시 진압군으로 활동한 당사자 2명, 시민단체인 '제주4ㆍ3사건 역사 바로 세우기 대책위원회'의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청구 취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이 제주4ㆍ3평화기념관에 제주4·3사건 관련 사진 및 설명패널, 전시용 영상 등 일체의 전시물을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전시관이 제주 4·3에 대해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영상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4·3에 대한 진압을 반인륜적 학살로 암시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4·3 무장투쟁의 주체인 남로당의 공산주의 정치노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지극히 편향되고 불공정한 전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런 편향적인 소개는 현대사를 왜곡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으로는 이용우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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