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에 다는 절수기도 위생안전 인증받아야

환경부, 위생안전기준 인증 수도용 제품 확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2 12:00:11

수도꼭지에 다는 절수기도 위생안전 인증받아야

환경부, 위생안전기준 인증 수도용 제품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앞으로는 수도꼭지에 설치되는 수도용 제품도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시중에 팔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를 수도꼭지에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꼭지에 부착되는 음수기·절수기·관·밸브, 온수를 공급하는 관·밸브·계량기·열교환기·수조·펌프 등이 인증대상 품목에 새로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꼭지 이전까지 이어지는 제품 중 냉수용 자재와 제품에만 위생안전기준을 적용해왔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이나 카드뮴, 비소 등 44개 항목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새롭게 인증대상에 포함되는 제품과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10월 1일까지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의 환경법령 내 '고시·훈령·예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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