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PC강선 54%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한국산 라인파이프 상계관세 미소마진 예비판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22 08:09:58
미 상무부, 한국산 PC강선 54%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한국산 라인파이프 상계관세 미소마진 예비판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방침을 유지했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반덤핑 일몰재심에서 고려제강[002240]과 동일철강[023790]이 수출한 한국산 PC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에 54.19%의 반덤핑관세 지속 부과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2004년 1월 건축자재인 한국산 PC강선에 35.64∼54.19%의 반덤핑관세를 처음 부과하고, 2009년 1차 일몰재심에서 54.19%의 관세를 유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일몰재심(sunset review)은 지속되는 반덤핑 규제의 타당성을 5년 이내 재검토하는 제도다.
아메리칸 스프링 와이어, 인스틸 와이어 프러덕트, 스미덴 와이어 프러덕트 등 미국 제조업체들은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멕시코, 태국 등 5개국의 PC강선 제조사들을 덤핑 수출 혐의로 미국 상무부와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해 반덤핑 규제를 끌어냈다. 이번 일몰재심 판정에는 이들 5개국 외에 일본까지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종결하면 향후 덤핑 수출이 재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덤핑관세 부과는 올 6월 자국 산업의 실제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ITC의 일몰재심 판정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넥스틸과 세아제강[003030]이 수출한 한국산 라인파이프(welded line pipe)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미소마진인 0.47%와 0.52%로 판정했다.
불법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로 판단되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판정은 올 7월 상무부 최종판정과 9월 ITC 최종판정을 거쳐 확정된다.
무역협회는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 판정을 내리고도 최종판정에서는 이를 번복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