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지원으로 '나홀로 소송' 가능해진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9 18:43:04

△ 정부3.0 추진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국무총리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민·관 위원들이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정부3.0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 개방해 국민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뜻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을변호사 지원으로 '나홀로 소송'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는 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에 '나홀로 소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변호사가 없어 법률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약 1천400개 읍·면 지역에서 마을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마을변호사에게 1차 상담을 받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때 간편한 절차만 밟으면 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원인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 해당 사례에 맞는 표준소장을 작성하고 소송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액체당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간 시스템을 연계해 민원인이 최소한만 방문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부처 간 소통, 공유, 협력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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