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위직 청렴서약서 가족에게 발송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9 12:00:20

국민안전처, 고위직 청렴서약서 가족에게 발송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안전처는 고위공직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배우자 등 그 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초빙해 장·차관을 포함한 4급 이상 직원 등 고위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한다.

교육 중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려 청렴서약서를 쓰고 우편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이날 교육장에는 광화문우체국이 빨간 우체통을 설치한다.

청렴서약서에는 공직사회 부패 예방, 금품·향응 수수 금지,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공직생활 등 내용이 담긴다.







한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를 제목으로 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안전처는 또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청렴리더단'을 운영하고 익명비리신고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익명비리신고센터에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행위, 공금 횡령이나 유용 또는 예산 부당집행 행위, 업무 부당처리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준수 의무 서약서를 쓴 4명의 관리자만 신고내용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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