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에 기재부 이억원 국장 피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9 08:30:01

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에 기재부 이억원 국장 피선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스위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는 19일 기획재정부 이억원 국장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WPDR)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WTO에서 서비스 협상 업무를 담당해온 이 국장(공사참사관)은 각국의 복잡한 국내 규제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다자간 통상 규범을 개발하는 협상기구인 WPDR의 의장으로 추대돼 앞으로 1년간 160개 WTO 회원국들을 조율해 국내 규제 관련 협상을 조율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지난 2013년 말 WTO 각료회의에서 극적으로 `발리패키지'를 합의한 이후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수립 등 WTO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기여서 이 국장의 이번 의장직 수임은 다자 통상 규범 형성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통해 글로벌 무역체제 강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TO에는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지식재산권이사회 등 3대 핵심 이사회가 있으며, 이 중 서비스 무역이사회 산하에 금융서비스위원회, 양허위원회, 국내규제작업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규범작업반 등 4개 위원회가 있다.

WTO 협정문에서의 `국내규제'는 소비자 보호, 안전 등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각국이 국내법에 규정한 서비스 교역과 관련한 정당한 규제를 총칭하며, WTO는 이런 규제들이 서비스 교역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정하는 권한을 국내규제작업반에 부여하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