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고은폐·부실교육 공사업체 벌점부과 강화

방화대교 사고 전 벌점 부과 0건→작년 20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8 05:45:00

서울시, 사고은폐·부실교육 공사업체 벌점부과 강화

방화대교 사고 전 벌점 부과 0건→작년 20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건설공사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를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를 겪은 후 민선 6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공사장 안전을 꼽았다.

시는 근로자를 공사장에 투입하기 전 위험 요인을 알리지 않으면 안전한 작업 절차가 무시되고, 사고가 났을 때도 대형 재해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사당종합체육관 거푸집 동바리 붕괴 사고도 매몰된 11명이 모두 구조되긴 했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투입된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 시공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자에게 보고해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30건 중 보고되지 않은 게 22건, 지연 보고된 게 7건이었다. 즉시 보고가 이뤄진 사고는 단 1건밖에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부실 관리에 대한 벌점 부과를 강화하고, 올해부터는 벌점 부과 기준에 근로자 안전교육을 하지 않거나 대형재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작업자는 매일 공사 전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와 주의사항을 들어야 한다. 정기보건교육과 작업 내용 변경 시 재교육도 필수다.

시는 아울러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 기한을 '지체없이 즉시'로 규정했다.

이러한 사고는 유선으로는 사고 발생 즉시, 서면으로는 1시간 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상세보고와 재발방지 대책 보고는 1주일 내 하라고 적시했다.

벌점이 20점까지 누적되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게 제한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벌점 부과기준이 있었음에도 방화대교 사고 전까지는 부과 사례가 0건이었다"며 "벌점이 적게라도 부과되면 업체들은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벌점 부과를 꺼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점검을 강화해 20건의 부실사례에 벌점을 부과했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 17명을 현장에서 퇴출,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다"며 "올해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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