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노점상 쌍방 고소 앙숙으로…'오리알 잔혹사'

칼부림 벌어지자 '이웃이 사주' 지목…고소 잇따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8 05:31:01

'절친' 노점상 쌍방 고소 앙숙으로…'오리알 잔혹사'

칼부림 벌어지자 '이웃이 사주' 지목…고소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장에는 삶은 오리알을 파는 두 노점상이 나란히 앉아 있다.

A(52·여)씨가 "세 개 천원"을 외치면, 그 옆에 앉은 B(54·여)씨도 이에 질세라 "오리알 먹고 가세요. 몸에 좋아요"라며 목청 높여 호객에 열을 올린다.

봄기운이 완연해진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이들 사이에는 한 마디 대화도 없는 냉랭함이 흐른다. 이들은 애초 서로 의지하는 절친한 이웃이었지만 2년여 만에 서로를 고소하는 앙숙이 돼 버렸다고 한다. 어떤 사연일까.

18일 경찰과 당사자 등에 따르면 이곳에 먼저 터를 잡고 채소장사를 하던 A씨 바로 옆에 B씨가 오리알 노점을 편 것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2년간 이들은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돕고 지낼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A씨는 새로 온 B씨를 배려했고 B씨도 A씨를 의지했다.

하지만 채소장사인 A씨가 B씨의 취급 품목인 오리알에 '진출'하면서 둘의 사이는 급속히 나빠졌다. 노점 앞 공터를 사용하는 문제 등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다 작년 4월 A씨가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하는 일이 일어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형국이 됐다.

A씨는 B씨의 노점에서 오리알을 먹던 C(58)씨가 휘두른 9㎝가량의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5년 전부터 B씨를 알고 지내던 C씨가 A씨의 오리알 장사를 언급하며 "B씨의 장사를 방해하지 마라"고 했고, A씨가 "B씨와 내연 관계냐"라고 응수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A씨는 C씨가 법정에서 "B씨의 부탁을 받고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자 B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C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두 사람은 이 밖에도 A씨의 동업자가 B씨에게 손찌검했다거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했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를 주고받았다.

A씨는 최근에도 B씨가 작년 9월 자신을 폭행했다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A씨가 무심코 노점 경계선 너머로 의자를 밀었는데 B씨가 이를 발로 차버리는 바람에 발목을 다쳤다는 주장이다.

A씨는 "반년이 지나도록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B씨는 "모두 A가 꾸며낸 것이다. 그는 전에도 나를 살인 교사범으로 몰아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림에 따라 상황을 밝혀 줄 목격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장을 떠날 수 없는 두 사람은 이날도 같은 거리에서 나란히 오리알을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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