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통과

상원 여름 이전 표결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8 01:52:20

프랑스 하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통과

상원 여름 이전 표결 예정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을 찬성 436표, 반대 34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현지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집권 사회당과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 법안은 말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사망 때까지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자가 병이나 사고 등으로 더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미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고 적어 두었거나 그런 뜻을 밝혔다면 의사는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대중운동연합의 장 레오네티 의원은 자신이 마련한 법안에 대해 "고통을 피하도록 죽기 전에 잠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법안은 병을 치료할 수 없으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 의사에게 진정제를 투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진정제 투여와 함께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 음식 및 수분 공급을 모두 중단해 생명을 끊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여름 이전에 상원에서도 표결에 부쳐진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이다.

사회당 소속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대선 공약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톨릭 단체 등 보수단체의 반대에 부닥쳤다.

이 때문에 생명에 치명적인 약물을 투입해 죽음을 선택하는 안락사에는 못 미치는 수준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했다.

최근 여론조사결과 프랑스인의 96%는 진정제 투여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에서는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여러 해 동안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의 연명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지를 두고 작년에 논란이 벌어지면서 안락사 허용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됐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등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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