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총기사건 故이강석 경정에 녹조근정훈장 추서(종합)
정부 각의서 검찰총장·검사 봉급액 인상안 의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7 14:31:27
△ 지난 달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서 발생한 총기살인 사건으로 숨진 남양파출소 이강석 경감의 빈소가 마련된 마도면 두곡리 화성장례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성 총기사건 故이강석 경정에 녹조근정훈장 추서(종합)
정부 각의서 검찰총장·검사 봉급액 인상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화성 주택가 총기사건 현장에서 순직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43) 경정에 대해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경정은 지난달 27일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시 남양동 주택에서 형 내외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전모(75)씨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발화성 담배 판매제도를 도입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발화성 담배는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도록 규정됐다.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4.5%씩 인상하고, 검사 직무성과금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조정 범위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의 '검사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을 비롯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처리 이후 외교부는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상징체계 개발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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