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있는 어르신들 나눔참여하고 활동비도 받으세요"

기초연금 미수급자·10만원 미만 금액 수급자 대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7 12:00:09

"재능있는 어르신들 나눔참여하고 활동비도 받으세요"

기초연금 미수급자·10만원 미만 금액 수급자 대상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30여년간 한국전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석모(69)씨는 전기 안전 점검과 절전 방법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다. 석씨는 지난해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매달 활동비를 받고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 안전 점검과 전기 소품 교체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65)씨도 젊은 시절 교사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지난해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치매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치매 3급인 어머니와 함께 사는 김씨에게 치매 조기치료와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은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재능 있는 노인들의 나눔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5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본사업을 시작하고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종료 후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참여자도 3만명에서 3만6천900명으로 확대했다.

활동 참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기초연금액이 10만원에 미치지 않아야 가능하다. 참여 시점에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도 제외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월 10시간 이상 재능 나눔 활동을 하게 되며 10시간 활동기준으로 월 10만원의 활동 실비를 지원받는다.

참여자들은 사각지대 취약노인 발굴·지원, 학대 노인 예방·지원, 노인문화복지활동, 노인이용시설안전관리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며 관련 분야 활동 경력과 자격이 있다면 선발에 유리하다.

참여를 원하면 거주지나 재능나눔 활동지역에 있는 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에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사회경력증) 등을 소지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활동프로그램의 종류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활동 신청 전 상담전화(☎1661-6895)로 희망하는 활동이 가능한지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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