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피복' 故 이소선 여사 국가배상 못 받는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7 11:42:04

△ 고 이소선 여사 영정 (자료사진)

'청계피복' 故 이소선 여사 국가배상 못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전태일 열사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가 청계피복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법 구금된데 따른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했으나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여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한 후 이 여사와 임모(62)씨 등 7명은 1980년대 초 청계피복 노조를 결성해 노동교실을 개설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청계피복 노조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고, 이들은 불법 구금됐다.

이들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노동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이 여사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 여사 등 3명의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4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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