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불법변경한 무전기 사용 덤프트럭 기사 적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7 06:00:08
주파수 불법변경한 무전기 사용 덤프트럭 기사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주파수 대역을 불법 변경한 차량용 무전기를 사용해온 덤프트럭 운전기사 2명이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주파수 대역을 불법 변경한 차량용 무전기를 사용해온 혐의(전파법 위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고모(65)씨와 문모(76)씨 등 2명을 적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공사현장 등을 오가며 차량무전기로 동료 기사 등과 통화하면서 지정된 산업통신용 주파수가 아닌 지하철 관리업무용 대역을 사용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에 일시 장애를 주는 등 불법 무선국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주파수에 사용자가 몰려 통화가 어려워지자 주파수 대역을 불법 변경한 무전기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해 수도권에서 불법전파설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전기 등을 개설한 불법무선국 114건, 승인받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한 불법주파수 26건을 적발, 이 중 27건을 관할 지검에 송치하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불법무선국 적발건수는 117건에서 소폭 줄었으나 불법주파수는 16건에서 62%나 증가했고, 사용자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이달부터 각종 건설현장 등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운용하는 불법무선국, 주파수를 임의로 개조해 주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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