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롯데아울렛 사업권 분쟁, '철거소송'으로 비화하나
전 사업시행자 "불법건축물 허가 취소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6 17:17:03
청주 롯데아울렛 사업권 분쟁, '철거소송'으로 비화하나
전 사업시행자 "불법건축물 허가 취소해야"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를 둘러싼 전·현 사업시행자 간 소유권 분쟁이 유통시설의 철거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사업시행자인 J 개발은 이르면 다음 주께 청주시를 상대로 유통업무설비지구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현 사업시행자인 L 산업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J 개발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L 산업이 J 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 산업은 J 개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부지를 3블록으로 변경해 개발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약정에는 J 개발의 소유권을 L 개발에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J 개발은 자사 동의 없이 지어진 유통업구설비지구 내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 개발 관계자는 "청주시는 해당 유통시설이 불법 건축물임에도 편법으로 증축하게 해주는 등 L 산업과 롯데 측에 특혜를 줬다"라며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J 개발은 소송을 통해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롯데아울렛 등이 입점한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뜻도 내비쳤다.
반면 청주시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준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L 산업이 정당하게 지정요건을 갖춰 건축허가를 신청해 승인했다"며 "행정상 하자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건축물 철거 소송에 대한 논란도 일축했다.
이미 L 산업이 인·허가의 근본이 되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J 개발이 소유한 땅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J 개발이 철거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L 산업이 J 개발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청주시는 덧붙였다.
유통업무설비지구에는 롯데마트·롯데아울렛·롯데시네마가 입점해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사업은 시행단계부터 절차상 문제 등 많은 논란과 갈등이 야기됐다"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분별한 행정처리가 부른 참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의 수사와 민형사상 소송 진행과정에서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시청) 관련자들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도의적,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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