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6 17:16:43 △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 선고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대전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1보)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