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범죄예방 적극 조치위해 법령 개정"(종합)

"경찰관직무집행법 조항 추상적"…공권력 오남용 우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6 15:35:16

△ 리퍼트 대사 피습 긴급 차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관련 긴급 차관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에게 사건를 보고하고 있다. 2015.3.5 swimer@yna.co.kr

경찰청장 "범죄예방 적극 조치위해 법령 개정"(종합)

"경찰관직무집행법 조항 추상적"…공권력 오남용 우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6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출입의 제한, 검색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에서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불심검문해 흉기 소지를 조사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조항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하기를 꺼린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실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경찰이 김기종(55.구속) 씨의 출입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주최 측이 입장을 허용해 더 이상의 저지를 하지 못했다.

강 청장은 "현행 경직법에 의해 소지품을 보자고 했을 때 당사자가 안 된다고 하면 볼 수가 없다"며 "김기종 씨의 사례에서 주최 측이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했으므로 경찰관이 출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이 이른바 반정부 집회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의 집회 참석이나 거리 통행을 과도하게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관련 법령이 강화될 경우 자칫 공권력이 오·남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타인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집회 시위 참여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 청장은 아울러 주한 외교 사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신변 위험도를 판단, 경찰 자체적으로 대사의 대외 활동 시 근접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단 "근접 경호의 원인과 기간을 명시해 관성적으로 대사를 경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종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경찰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 마무리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과 협의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분노에 의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무(無) 동기성 범죄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경찰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타부처와도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잇따른 총기 사고와 관련, 경찰이 작전부대에서 보유한 방탄복 4천500여벌 중 1천여벌을 지구대와 파출소로 우선 이관하고, 모자라는 방탄복은 올해 예비비나 내년 예산을 활용해 재차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