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천시장, 임야개발에 인허가권 남용"

기동감찰 결과 수사의뢰…檢, 직권남용 혐의추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6 14:01:01

△ 서장원 포천시장

감사원 "포천시장, 임야개발에 인허가권 남용"

기동감찰 결과 수사의뢰…檢, 직권남용 혐의추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성추행과 금품 무마 시도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이 임야 개발과 관련해 부당하게 인허가권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포천시와 세종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계약·인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서 시장의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결과 서 시장은 2010년 8월 건설업자 A씨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임야를 개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 B씨에게 개발 허가를 내주도록 지시했다.

해당 부지는 경관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개발이 불가능했고 서 시장도 이를 알고 있었으나, B씨를 인허가담당관으로 바꿔 발령낸 뒤 따로 불러 허가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현장감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서 시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정식으로 추가했다.

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직원 C씨는 2010년 1월 A씨로부터 공사 소유 토지와 A씨 소유 토지를 교환하자는 요구를 받은 뒤 자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였다.

감사결과 C씨는 토지 교환 이후 A씨로부터 2년간 577만원을 받았고, 감사원은 C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일부 승진 대상자의 반발 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승진 관련 규정을 변경, 적용한 세종시 인사담당 직원 2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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