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단속하며 주거지 무단출입…"인권침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6 10:11:01
과외교습 단속하며 주거지 무단출입…"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교육 공무원들이 개인과외교습을 단속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주거지까지 무단으로 출입한 것은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모(45)씨는 지난해 7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이 집을 보고 있는데 충남 모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찾아와 멋대로 집에 들어오더니 내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정씨는 당시 집에 어른이 없다는 딸의 말에도 공무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열겠다"고 겁을 주는 바람에 이에 무서움을 느낀 딸이 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이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들이 학원법에 따라 확인을 위해 정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이고, 강제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 딸이 문을 열어 신분을 밝히고 조사했으며 내부 사진 촬영은 증거 확보를 위한 공무수행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공무원들이 신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정씨의 집을 방문한 것과 딸이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만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조사 절차를 중단해야 했으며, 정씨나 정씨 부인의 동의나 참여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은 헌법상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경고조치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충남교육청 교육감에게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현장 단속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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