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사회봉사…제주서 해마다 늘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5 18:18:30

벌금 대신 사회봉사…제주서 해마다 늘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미혼모 A씨는 벌금 150만원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다.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적 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하겠다는 사회봉사신청을 검찰에 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같은해 11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사회봉사를 했다.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전문요양원에서 노인들의 식사 수발과 거동보조, 말동무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것으로 벌금 150만원을 대신했다.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나눠서 내는 사례가 제주에서 늘고 있다.

1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활용해 벌금 납부를 대신하는 사례가 지난 2012년 41건, 2013년 61건, 2014년 11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검찰은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이들의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람에 대해서는 봉사로 형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벌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벌과금 분납 제도'를 실시, 벌금 납부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다.

제주에서 벌과금 분납 제도를 활용하는 건수는 지난 2011년 864건, 2012년 509건, 2013년 948건, 2014년 527건 등 해마다 많은 이들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벌금 분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등이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사회봉사집행 제도의 취지에 맞게 벌금을 납부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